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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 세븐모바일 [알뜰폰] 각종 변경시 신분증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.

by 글라디올러스S 2021. 7. 15.
 

SK 7Mobile 각종 변경시 신분증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.
주민등록증, 내국인 여권, 신형운전면허증, 장애인복지카드, 노인복지카드, 국가유공자증, 미성년자의 학생증 및 청소년증이 가능하며, '사진, 일부 주민등록번호, 이름'이 모두 기재 된 경우 인정됩니다. 

※ 학생증 : 만14세 이상~만18세 미만의 경우 중/고등학교에서 발급 ※ 청소년증 : 만9세 이상~만18세 미만/주민센터 발급 (신청 후 한달정도 소요)

 ※ 운전면허증의 경우 적성기간/갱신기간내에서만 신분증으로 인정되며, 2009 년초 적성기간/갱신기간이 3개월~최대 2년으로 연장되었으니 운전면허시험 관리공단에서 적성검사기간을 확인해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※ 예외인정 신분증 : 주민등록증 재발급신청서 (유효기간 내만 이용가능)


SK 7Mobile 이동전화 개통 가입한도가 궁금해요.
1. 개인 이동전화 개통 회선 수
  ① 미성년자 - 1회선
   ㆍ법정대리인이 2인 이라고 해서 각각 1회선씩 최대 2회선을 가입 할 수 있는것은 아닙니다.
   ㆍ법정대리인이 신용도판단정보(공공정보) or 저신용 고객인 경우, 해당 법정대리인으로는 등록 불가할 수 있습니다.
   ㆍ내국인 미성년자의 법정대리인이 외국인인 경우, 미성년자 가입한도인 1회선 내에서 외국인 법정대리인 등록을 할 수 있습니다.
   ㆍ외국인 법정대리인의 경우, 외국인 법정대리인의 단말기 할부한도 내에서 미성년자 할부등록을 할 수 있습니다.
 
② 일반 - 본인 4회선/법정대리인 1회선
   ㆍ법정대리인으로 등록된 회선도 한도회선에 포함됩니다.
   (단, 셀프개통 시 1회선만 개통이 가능하며, 추가회선은 온라인 신청서로 가능합니다.)

 ③ 저신용등급고객(7~10등급) - 본인 2회선/법정대리인 1회선
 ④ 신용도판단정보 공공정보)등록자 - 본인 1회선/법정대리인 1회선
 ⑤ 기타
  ㆍ특수통신개인은 개인당 2회선 가입 할 수 있습니다. 
  ㆍ이상고액사용자(특이정지자)의 경우 가입이 제한됩니다.
  ㆍ단, PPS는 가입가능회선과 별개이며, PPS는 1인 1회선 가입 할 수 있습니다.
  ㆍ신용불량등급 가입불가

2. 법인명의 이동전화 개통 가능한 회선 수 
  ① 공공기관/특수기관/일반/비영리 - 10회선 / PPS : 1회선
   ㆍ법인의 경우, 법인 신용정보에 따라 차등적으로 가입한도회선을 변경 할 수 있습니다.
   ㆍ법인 회선수 증설 불가
3. 외국인
  ① 외교관 등 우량 외국인(우량외국인 :A1, A2, A3, F4, F5) -3회선
  ② 외국 대사관 - 10회선
  ③ 일반(단말할부 가능 외국인) - 1회선

   ㆍ당사 가입가능 외국인 체류 자격코드 (18개 체류자격코드)
      - A1(외교), A2(공무), A3(협정), D1(문화예술), D5(취재), D7(상사주재), D9(무역경영), E1(교수), E2(회화지도), E3(연구),
        E4(기술지도), E5(전문직업), F2(거주), F4(재외동포), F5(영주), F6(결혼이민), H1(관광취업), H2(방문취업)

   ㆍ운용한도
      - F2, F4, F5, F6 : 1인당 2회선
      - 기타체류자격 : 1인당 1회선

   ㆍ기타
     - 단말할부 불가 외국인 가입불가
     - 외국인은 신용카드 자동납부를 원칙으로 함.

 

 

SK 7Mobile 본인 사망 등(행방불명, 법인 파산, 폐업) 의 사유로 직접 상담, 신청 불가한 경우 휴대폰 가입해지를 할 수 있나요?
네, 가능합니다.
본인 직접 상담, 신청이 불가능한 사유별 해지 방법은 다음과 같으니 구비서류를 지참한 후에 가족, 대리인 등이 상담 진행해 주시면 가입해지 할 수 있습니다.

<예외적인 이동전화 해지 유형 및 구비서류>
* 사망 가족 대리 신청시 : 사망자 앞으로 발급한 기본증명서 또는 사망진단서, 가족관계 확인서류 (주민등록등본 또는 가족관계등록부), 대리인 신분증.
※ 08년 이전 사망자는 제적등본을 통하여 사망 사실 및 가족관계 증명이 확인됩니다.
※ 가족관계확인서류상 명의자 사망 사실 기재되어 있다면 사망입증서류 생략 가능합니다.

* 요금 납부인 신청시 : 사망자 앞으로 발급한 기본증명서 or 사망진단서, 대리인 신분증
※ 08년 이전 사망자는 제적등본을 통하여 사망 사실 증명을 할 수 있습니다.
※ 요금납부인(실사용자) 증빙으로 휴대폰 지참 필요합니다.

* 군입대 가족 대리 신청시: 군입대 입증서류(병적증명서 등), 가족관계 확인서류 (주민등록등본 또는 가족관계등록부), 대리인 신분증.
※ 병적증명서 발급처 : 지방병무청, 시군구 읍면동 주민센터
※ 주민등록 초본상 병역사항 확인 시 주민 등록 초본으로도 군입대 증빙 할 수 있습니다.

* 해외체류 가족 대리 신청시
- 일반고객의 경우 : 출입국에 관한 사실증명서(출입국 관리 사무소), 가족관계 확인서류 (주민등록등본 또는 가족관계등록부), 대리인 신분증.
- 외국국적 취득하여 해외거주하는 고객의 경우 : 외국국적 취득(한국국적 상실)원인 및 취득 연월일을 증명하는 서류, 가족관계 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 또는 가족관계등록부), 대리인 신분증.
※ 출입국에 관한 사실 증명서는 출입국 관리사무소(소요기간 4일)와 주민센터의 FAX업무처리로 발급받을 수 있음

* 형집행자 가족 대리 신청시 : 재소증명원(교도소), 가족관계 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 또는 가족관계등록부), 대리인 신분증.

* 행방불명 가족 대리 신청시 : 가출 신고접수증 (또는 행방불명을 확인할 수 있는 행정기관의 확인서류), 가족관계 확인서류 (주민등록등본 또는 가족관계등록부), 대리인 신분증.
※ 가출 또는 행방불명 신고 후 1개월 후부터 할 수 있습니다.

* 법인 파산, 폐업
- 파산, 폐업 전 대표자 신청시 : 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포함, 등기소발급) 또는 폐업사실확인서(세무서발급 또는 국세청 홈페이지 출력), 대표자 신분증.
- 요금 납부인 신청시 : 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포함 - 등기소발급) 또는 폐업사실확인서(세무서발급 또는 국세청 홈페이지 출력), 요금 납부인 신분증


출처: SK 7모바일 많이하는 질문  https://www.sk7mobile.com/ccsc/board/faqList.do